제규정기본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규정」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안부서: RISE사업단(사업1팀)
○ 공고기간: 각 5일(공고일 제외, 공고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까지 공고)
○ 의견제출: 전자메일(syoung@sangji.ac.kr)
붙임 1. 규정 제정안 1부.
2. 규정 제정 및 개폐(안)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