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POPUP ZONE
POPUP ZONE
닫기

상지대학교국제교류처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룰수 있는 대학

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서브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외국인 학부생 자료안내

작성자한윤기  조회수121 등록일2025-07-28

1. 외국인 등록

. 신청대상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인 자
  •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한 외국인

. 신청시기

  •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 여권 (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사진 1(3.5cm x 4.5cm,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계약서, 거주확인서, 기숙사 입주 확인증 등)
  • 발급수수료: 35,000
  • 외국인출입국청에서는 위 제출서류 외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45로 전화하여 확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절차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6&PARENT_ID=139를 확인해주세요

. 신청방법

  • 개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직접 신청
  •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 단체 신청 일정 및 방법

  • 접수방법 : 오프라인
  • 접수기간 : 2025. 9. 01.(),9~ 18시 까지.
  • 접수장소 : 국제교류처 (영서관 302)
  •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1, 재학증명서, 수수료(35,000), 거주지증명서류 등
  • 단체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은 개별 신청을 해 주세요
  •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함. 외국에서 신청 시 무효이며 환불 안됨
  • . 주의사항
  •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등록 후 등록증을 수령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등록증 수령 전 출국 예정인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사유

  •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재발급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컬러사진 1(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시기: 이하의 내용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 (14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변경
  • 학교 변경 (명칭변경 포함)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등

. 신청방법: 서울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www.hikorea.go.kr 을 통해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이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0&PARENT_ID=139 를 확인해주세요.


4. 체류기간연장

.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국제교류처에서 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단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직접 신청하세요

 1) 사범대상자

  • 신고의무 위반

       체류지: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여권: 한국에서 신규발급 후 44일 이내 여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

       교육과정: 타대학으로 상급진학시 개학 전에 학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 체류자격 위반: 사전에 허가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자(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 범법행위: 폭행, 사기, 절도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죄를 범한 자

 2) 정밀심사 대상자

  • 최근 1년 내 성적 1.0 이하인 학기가 있을 경우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어도)
  • 최근 1년 내 F 학점이 4개 이상 있을 경우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어도)

. 신청방법

  1)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 접수방법 : 오프라인
  • 접수기간 : 2025. 9. 01.(),9~ 18시 까지.
  • 수수료 : 70,000
  • 단체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은 개별 신청을 해 주세요

     * 춘천출입국의 요청으로 연장+재발급, 연장+체류지변경의 접수는 단체접수 진행하지않습니다.

. 연장 신청 서류 (기본) _ 학생마다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전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연장 수수료 (단체신청: 75,000, 개별신청: 60,000)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학점이 2.0 미만인 학생만)
  • 체류지 입증서류 (집 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 확인증)
  • 초과학기 사유서 (해당자)
  •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
  • 학습부진사유서(해당자)



5. 체류지 변경 신청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숙사 내에서 혹은 같은 건물 안에서 방번호가 바뀌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미리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신고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외부 거주시 집 계약서

. 제출처: 변경 체류지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6. 시간제 취업 허가

시간제 취업 허가 안내문(URL 추가 예정)

 

7. 재입국 허가

. 입국 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하는 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있음)

.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수료 있음)

.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입니다


8.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방법

  • 출입국사무소 방문시에는 https://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업무 처리 불가
  • 방문전 제출 서류는 미리 준비 (시간 제한 있음)

<방문예약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도 신청 가능) 3. 방문예약 4. 방문예약신청(출입국) 5. 신청서 작성 6. 관할사무소 지정 7. 접수창구 구분 선정(일반국가, 중국국적자, 사증, 국적) 8. 방문자 인적사항 및 방문일자 지정(성명, 연락처, 업무, 방문일자, 시간, 방문목적) 9. 신청 및 접수증 인쇄제출서류첨부 접수증을 가지고 예약 일자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 처리 (접수증에 쓰여있는 호출 번호가 모니터에 나타나며 호출됨)


9.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 할 수 있는 업무: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자),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체류지 변경, 등록사항 변경(여권변경)

- 위 사항에 대해 온라인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민원신청-전자민원 4. 전자민원신청 5. 민원 선택 후 전자민원 버튼 클릭 6. 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7. 신청 8. 수수료 결제 9. 제출서류첨부 10. 처리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전자민원신청현황)


10. 기타

. 위 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학생이 직접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외국어 가능)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 업무시간: 09:00 ~ 18:0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

  3) 교통편: 시내버스 :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학곡리종점 하차 :15번 (그 외 버스 이용 시 환승을 통해 학곡리 종점 하차)

               택시 : 남춘천역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약15(6~7천원)

               시외버스터미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약20(8~9천원)








W3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