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1. 외국인 등록 |
가. 신청대상
나. 신청시기
다. 제출서류
라. 신청방법
* 단체 신청 일정 및 방법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가. 재발급사유
나. 재발급시 제출서류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가. 신청시기: 이하의 내용이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 (14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서울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www.hikorea.go.kr 을 통해 온라인 신고
다. 제출서류
다.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라.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0&PARENT_ID=139 를 확인해주세요.
4. 체류기간연장 |
가.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학부 외국인유학생은 국제교류처에서 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단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직접 신청하세요
1) 사범대상자
체류지: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여권: 한국에서 신규발급 후 44일 이내 여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
교육과정: 타대학으로 상급진학시 개학 전에 학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자
2) 정밀심사 대상자
다. 신청방법
1)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학교를 통한 단체 신청
* 춘천출입국의 요청으로 연장+재발급, 연장+체류지변경의 접수는 단체접수 진행하지않습니다.
라. 연장 신청 서류 (기본) _ 학생마다 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전화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체류지 변경 신청 |
가.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기숙사 내에서 혹은 같은 건물 안에서 방번호가 바뀌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전에 미리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신고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기숙사 거주시 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외부 거주시 집 계약서
바. 제출처: 변경 체류지 주민센터, 관할 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6. 시간제 취업 허가 |
시간제 취업 허가 안내문(URL 추가 예정)
7. 재입국 허가 |
가. 입국 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하는 학생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있음)
나.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수료 있음)
다.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 면제입니다
8.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방법 |
<방문예약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도 신청 가능) → 3. 방문예약 → 4. 방문예약신청(출입국) → 5. 신청서 작성 → 6. 관할사무소 지정 → 7. 접수창구 구분 선정(일반국가, 중국국적자, 사증, 국적) → 8. 방문자 인적사항 및 방문일자 지정(성명, 연락처, 업무, 방문일자, 시간, 방문목적) → 9. 신청 및 접수증 인쇄제출서류첨부 → 접수증을 가지고 예약 일자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 처리 (접수증에 쓰여있는 호출 번호가 모니터에 나타나며 호출됨)
9.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
- 할 수 있는 업무: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자),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체류지 변경, 등록사항 변경(여권변경)
- 위 사항에 대해 온라인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절차>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3. 민원신청-전자민원 → 4. 전자민원신청 → 5. 민원 선택 후 전자민원 버튼 클릭 → 6. 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 → 7. 신청 →8. 수수료 결제 → 9. 제출서류첨부 → 10. 처리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10. 기타 |
가. 위 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학생이 직접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 외국어 가능)로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나.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1) 업무시간: 09:00 ~ 18:0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
3) 교통편: 시내버스 :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학곡리종점 하차 :15번 (그 외 버스 이용 시 환승을 통해 학곡리 종점 하차)
택시 : 남춘천역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약15분 (6~7천원)
시외버스터미널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약20분 (8~9천원)